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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놓치면 못 받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낮아졌다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정부제도 (+ 신청방법)
요 몇 년동안 많은 소상인분들이 손해도 보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텐데요.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또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이 손실보상금이 마지막일 확률이 높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소상공인분들, 신청기간을 놓쳐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대상자 2022.4.1 ~ 4.17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에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 (중소기업 : 연매출 30억이하인 사업자) 2. 업종 대상 시설 3. 손실보상 지원금액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0만원 ◦ 최종 산..
2022. 10. 4.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