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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 년동안 많은 소상인분들이 손해도 보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텐데요.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9월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또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이 손실보상금이 마지막일 확률이 높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소상공인분들, 신청기간을 놓쳐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대상자

2022.4.1 ~ 4.17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에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

(중소기업 : 연매출 30억이하인 사업자)

 

2. 업종 대상 시설

 

3. 손실보상 지원금액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더라도 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늦지말고 꼭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동월대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이 됩니다.

 

4. 신청 접수 절차

 

✅ 온라인 신청절차

- 손실보상 누리집(왼쪽 링크 클릭)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 공동사업자, 압류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할 경우)

 

 

 

 

✅ 오프라인 신청절차

- ..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븡서류를 받은 시..구 담당자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제출

 

필수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5. 지급시기

20229월말 신청접수와 함께 지급합니다.

●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신속보상 대상자)

 

20229월말 신청접수와 함께 지급하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선별된 자영업자에게는 신속보상으로 신청 당일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영업일기준)

 

확인보상은 추후 심사후 지급되므로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돈되는 상식

 

📌 "쌓여있는 돈이 2400억이라고.." 정부에서 차 값의 20%나 지급해준다는 자동차 환급금 제도 (+ 신청방법)

 

📌 "세금낸적 있다면 꼭 알아보세요!"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2744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보험사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다른 보험은 안 들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역대급 가성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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