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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형태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기한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928일부터 3일간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환급금 대상자

환급 안내 주요 대상자를 살펴보면 방문 판매원,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 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원천 징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손텍스나 홈텍스에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는 방법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개인 정보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모두 체험을 검색하시고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셔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납부 선택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세금 신고 선택 후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은 환급 신고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에 우체국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도 꼭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 발급을 선택하셔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선택하셔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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