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루뉴스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골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회원권을 끊어놓고 바쁘거나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변심이라 환불을 못 받으니 아까운 돈만 날렸다고 생각할텐데요.
그런데 이런 단순변심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곧바로 환불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환불받는 방법 (필라테스, 골프)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방문판매법 제 31조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 헬스장 사장, 계속거래계약: 헬스장 이용계약)
위의 법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언제든지’라는 말은 어떤 사유든, 어느 시점이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할인가로 인한 환불
600,000₩(1년 회원권) - 600,000₩(60일 이용 가격) 같은 기적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곳 또한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분명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 * 실제 이용일 수 / 전체 이용일 수
* 총 이용금액: 실거래 금액(락커 비, 운동복, 수건 사용비 등 포함)
* 총 이용 금액
₩600,000(1년 회원권) + ₩30,000(락커 비) + ₩20,000(운동복) + ₩10,000(수건 사용비) = ₩660,000
* 환불금액
₩660,000(총 이용 금액) - 66,000₩(위약금 10%) - 660,000₩ * 2/12(2달 이용기간 비용)= ₩484,000
■ 계약서에 환불불가 약관이 있을 때 환불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헬스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므로 헬스장 측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해당 계약서는 무효 처리가 되며 법적 효력이 없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헬스장을 끊어놓고 안 다니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도 물건을 구입시 단순변심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알아보시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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