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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루뉴스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골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회원권을 끊어놓고 바쁘거나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변심이라 환불을 못 받으니 아까운 돈만 날렸다고 생각할텐데요.

 

그런데 이런 단순변심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곧바로 환불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환불받는 방법 (필라테스, 골프)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방문판매법 제 31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 헬스장 사장, 계속거래계약: 헬스장 이용계약)

 

위의 법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언제든지’라는 말은 어떤 사유든, 어느 시점이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할인가로 인한 환불

 

600,000₩(1년 회원권) - 600,000₩(60일 이용 가격) 같은 기적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곳 또한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분명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 * 실제 이용일 수 / 전체 이용일 수

 

* 총 이용금액: 실거래 금액(락커 비, 운동복, 수건 사용비 등 포함)

 

* 총 이용 금액

 

600,000(1년 회원권) + 30,000(락커 비) + 20,000(운동복) + 10,000(수건 사용비) = 660,000

 

* 환불금액

 

660,000(총 이용 금액) - 66,000(위약금 10%) - 660,000* 2/12(2달 이용기간 비용)= 484,000

 

■ 계약서에 환불불가 약관이 있을 때 환불

헬스 계약서 약관 환불방법

 

약관규제법 제8

 

고객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헬스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므로 헬스장 측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무효 처리가 되며 법적 효력이 없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헬스장을 끊어놓고 안 다니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도 물건을 구입시 단순변심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알아보시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이렇게만 따라하면 200% 환불가능"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인 경우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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