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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한번쯤 환불 때문에 고민이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쿠팡이나, 위메프와 같이 판매자가 직접 파는 사이트가 아닐 경우 환불 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때

 

 

이런식으로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쇼핑몰 사이트들은 실제 판매자의 핑계를 대며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몇분도 안되서 환불해준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주고 있었을까요?

 

보낸 메시지에 쇼핑몰 측에서 해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 상거래법(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15%의 연체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220원씩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한다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준다면?

 

전자상거래법 18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쿠팡이나 위메프에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나 환불해주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면 요긴하게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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