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tv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거의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47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사할 예정이신 분은 이 지원금에 대해 꼭 아시고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iptv를 신청할 때 보통 KT, SKT 같은 대기업 통신사 가입하실텐데요.

그래서 대기업 네임벨류를 믿고서 쭉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매달 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약정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마저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제는 방통위 지침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명 가입 변경 제약정일 약정 기간 총 요금 등을 간편하게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문자는 가입 시에만 날아오고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는 아무 고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를 약정 기간 3년 내내 보관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따로 적어준다면 3년 약정이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텐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나의 요금이나 약정 정보를 좀 자주 알려줬으면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신사들은 처음에만 알려주고 끝날 때는 입을 꾹 다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약정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때문입니다.
약정이 끝났을 때 고객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통신사 입장에선 한 푼도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요.

반면 고객이 재약정이나 변경 등 전화 한 통만 해도 지원금을 고스란히 내줘야 합니다.
즉 우는 아이에게만 떡을 주겠다는 건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통신사가 괜히 지원금을 주려고 안내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대체 왜 주는 걸까요?
바로 2019년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 때문인데요.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듯이 인터넷이나 iptv 이동 시 최대 47만 원까지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3년마다 iptv나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47만 원의 지원금을 챙기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이 47만 원 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점등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 47만 원을 다 챙겨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설치 및 as 등 모든 서비스는 본사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온라인 대리점에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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