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 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본 적 있지 않나요?
자신의 주차장이라면 상관없지만 길가라던지 무단으로 남의 집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자동차들을 불법 자동차라고 합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법 자동차란?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 신고 포상금
불법 자동차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신고 가능한데요.
이런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건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불법 단속 자동차 처벌 대상
◼ 무등록 차량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을 위, 변조 부착, 장기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 중인 자동차
◼ 무단방치 차량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튜닝 or 안전기준위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 미 사용신고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타인명의 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불법 자동차 신고방법
가까운 지자체에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고 대상의 차량 번호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