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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을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2022518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22518일 기준)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

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추가로 아래의 ,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부 방역지원금(1)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지급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으신 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사업공고일 기준('22518) 폐업한 사업체 (,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에 1인에게만 지급을 하는데요. 다만,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52009:00부터 ~ 62424: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고유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고유신청번호가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자 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전화는 다산 콜센터(02-12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폐업 상태는 사업공고일('22518)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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