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아프거나 몸이 심각하게 좋지 않을 때 응급실을 가실텐데요.
몸이 아픈 와중에 정신없이 응급실을 방문할 때 지갑이나 신분증 등을 집에 놓고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를 계산해야 할 때 많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비를 계산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갔을 때 돈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지갑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의료비를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입니다. 즉, 무이자 할부로, 소규모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병원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안내데스크에 가셔서 응급의료비 납부제도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응급의료비를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응급의료비 미지급 확인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대처법
혹시나 종종 응급 치료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관리 02)705-6119
2) 건강세상네트워크 : 02)2269-1901 ~ 5
이 두 곳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국가가 부담하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장은 돈이 없어도 치료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