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망가트렸거나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상대방의 차를 문콕한 경우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정말 막막하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몰라서 몰라서 도움 봇 받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생명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자가 될 경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사고를 대비해주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단독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실손보험 등에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월 1,000원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으로 계산하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한도 및 자기 부담액
보상한도는 사고당 1억 원으로 대인과 대물을 포함합니다. 즉 사고마다 1억 원의 한도로 제삼자의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보험료 할증제도가 없어 여러 번 해당 보험을 사용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범위
대부분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으며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상품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사고 예시
가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사고이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92%가 가입되어 있다는 무료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 보험은 버스에서 넘어지기만 했는데도 150만원을 보상해주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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