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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망가트렸거나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상대방의 차를 문콕한 경우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정말 막막하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몰라서 몰라서 도움 봇 받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생명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자가 될 경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사고를 대비해주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단독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실손보험 등에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1,000원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으로 계산하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한도 및 자기 부담액

 

보상한도는 사고당 1억 원으로 대인과 대물을 포함합니다. 즉 사고마다 1억 원의 한도로 제삼자의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보험료 할증제도가 없어 여러 번 해당 보험을 사용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범위

 

대부분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으며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상품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사고 예시

 

가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사고이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92%가 가입되어 있다는 무료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 보험은 버스에서 넘어지기만 했는데도 150만원을 보상해주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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