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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루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변속도 제한구간'이라고 아시나요?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매번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아서 아마 교통관련 법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변속도 제한구간'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속도 제한구간이란?

 

 

가변속도제한구간이란 기상상황에 따라 규정속도를 달리 하여 단속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도로표지'인데요.

 

일반적인 표지판 형식의 속도제한표시가 아닌, 시시 때때로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로 상부에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한 문형식(Over-head) 표지입니다.

 

차로가 넓은 고속도로에 제일 적합한 속도제한표지인데요.

 

문형식 표지가 모든 차로에서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에 권장되지만,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아래와 같은 정주식(일자)이나 내민식(꺾임)의 표지를 설치하여 현재의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 평상시에는 100km/h로 달릴 수 있고(관심단계)

 

- 비가 오면 80km/h(주의단계),

 

- 호우경보 시 50km/h(경계단계),

 

- 태풍피해 시 30km/h(심각단계),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예 폐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변속도 제한구간'은 전국적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도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교통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과속단속 시스템 (+ 새로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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