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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하루뉴스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뒤의 차가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눈치를 줘서 난감해질 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 비켜주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릴 때 비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뒷 차가 빵빵거린다면?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뒷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반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뒷 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됩니다.
후방 블랙박스의 영상을 첨부해서 직접 신고해주시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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