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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하루뉴스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뒤의 차가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눈치를 줘서 난감해질 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 비켜주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릴 때 비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뒷 차가 빵빵거린다면?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뒷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반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뒷 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됩니다.

 

후방 블랙박스의 영상을 첨부해서 직접 신고해주시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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