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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직진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쩔때는 뒤의 차가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눈치를 줘서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절대 비켜주면 안됩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릴 때 비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뒷 차가 빵빵거린다면?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뒷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반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뒷 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됩니다. 따라서 뒤에서 경적 울린다고 괜히 비켜줬다가 본인이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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