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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파트 안이나 주변 공원 등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중성화가 필요할 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지역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대전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비용

 

 

최근 지원의사를 밝힌 서울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원내용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필수진료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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