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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가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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