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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작년 20211231일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231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에너지절감 효과와 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정부에서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기존 2022년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1년 동안 3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카드만 가능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홈페이지√ 신한홈페이지√

 

본인이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126으로 전화 후 2번을 눌러 안내대로 진행하시어 당담자와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

● LPG: 리터당 160

 

■ 신청대상

배기량 1000cc 밈만의 경차(승용, 승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두량 모두 대상)

 

■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카드사의 직원과 통화를 통하여 부가적인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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