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 연휴에는 마음 놓고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을지 오매불망 발표 내용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난 다음인 2월 6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의 내용과 설날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실질적 변화 없음
4명에서 6명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설 연휴 친인척이 모이는 것을 조금은 감안했는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6명으로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에서 2명이 늘어난 것뿐이라 사실상 3대(조부모 2명, 부모 2명, 자녀 2명)가 모이게 되면 6명이 다 차버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학원, PC방,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당과 카페
전국의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 이내로 확대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6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가 확대를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은 이번 시행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적용으로 시설 8㎡ 면적당 1명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 목욕탕
목욕탕은 시설 8㎡ 면적당 1명으로 수면 시설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전국이 동일하게 사적인 모임 허용 인원을 6인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헬스장
헬스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으로 샤워실 운영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농구, 풋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탁구, 체육도장) 등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최대 2시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운동 종목별 인원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 이내로 허용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번 조정된 사적 모임 적용으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인원 참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사적 모임 적용으로 칸막이가 없을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 기숙사
기숙사는 이번 시행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지만 입소 전 2일 이내에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하고 입소 후 7일 예방관리 기간동안 1인실에 있어야 하며 대면 수업은 금지합니다.
■ 영화관과 공연장
사영화관과 공연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모임조정안 적용으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조정안 적용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99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 PC방
PC방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좌석 칸막이가 없을,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고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으며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사항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거가족 증명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 동거가족이 사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