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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에는 마음 놓고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을지 오매불망 발표 내용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난 다음인 26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의 내용과 설날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질적 변화 없음

4명에서 6명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설 연휴 친인척이 모이는 것을 조금은 감안했는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6명으로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에서 2명이 늘어난 것뿐이라 사실상 3(조부모 2, 부모 2, 자녀 2)가 모이게 되면 6명이 다 차버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학원, PC,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과 카페

전국의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 이내로 확대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6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가 확대를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은 이번 시행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적용으로 시설 8면적당 1명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탕

목욕탕은 시설 8면적당 1명으로 수면 시설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전국이 동일하게 사적인 모임 허용 인원을 6인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헬스장

헬스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으로 샤워실 운영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농구, 풋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탁구, 체육도장) 등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최대 2시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운동 종목별 인원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 이내로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번 조정된 사적 모임 적용으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인원 참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사적 모임 적용으로 칸막이가 없을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이번 시행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지만 입소 전 2일 이내에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하고 입소 후 7일 예방관리 기간동안 1인실에 있어야 하며 대면 수업은 금지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사영화관과 공연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모임조정안 적용으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조정안 적용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99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PC

PC방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좌석 칸막이가 없을,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고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으며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사항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거가족 증명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 동거가족이 사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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