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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고, 뒤 이어서 전국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넘겼다고 3단계로 격상하자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3일까지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검토 후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쉽게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비되고, 소상공인뿐만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까지도 마비가 되어 경제적으로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반에 뉴질랜드, 대만과 같은 다른나라는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활동을 전면중지한 후에 코로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는 많이 없어졌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과도 국제적으로 대립하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반에 K방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경도 봉쇄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코로나를 잘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심해져서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단계 거리두기 기준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평균 800~ 1000명이상일 경우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꼭 800명에서 1000명을 넘는다고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이전의 단계인 2.5단계의 일일 확진자의 2배가 넘어가버리는 시점인 더블링현상 때 3단계 거리두기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1500~ 2000명 정도가 넘으면 바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단계, 2단계, 2.5단계처럼 각 지차체들이 단계를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면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한 지자체가 괜찮아졌다고 2.5단계로 내릴수 없게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어떤 것이 바뀔까요?? 3단계 거리두기 기준보다 더 궁금하지 않나요??

 

전국에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면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하기를 권고합니다. 2.5단계인 지금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5인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서 모든 지역에서 5인이상 모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음식점, 의료기관 등의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분류됩니다.

 

중점관리시설

 

그동안 다수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래방, 클럽, 식당, 카페 등 9종 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가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PC,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 백화점, 독서실이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되면 위의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이 모두 영업중지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워해주는 재난 지원금으로는 한달 수입의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사우나는 집합금지 됩니다.

 

위의 3단계 거리두기를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바로 영업중지되게 됩니다.

 

  • 집회·시위, 설명회, 학술대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사인회, 예비군훈련, 대회
  • 동창회, 워크숍,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운전면허시험

 

 

이런 집회 또는 모임등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10인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됩니다.

 

 

그 이외에 3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되면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게 되고 스포츠경기는 현재 관람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스포츠경기도 중단되게 됩니다. KTX 또는 버스의 예매인원은 50%로 제한됩니다. 모든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은 유튜브같은 동영상으로 대체됩니다. 사회복지시설같은 곳은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일상생활이 전부 마비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2.5단계인데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는 어떻게 되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거리두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 500명이상 또는 더블링등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때 시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해서 800~ 1000명이상 또는 더블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때 시행됩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바뀌는 것들은 앞에서 말해드린 것과 같고 현제 2.5단계 거리두기에는 실내전체 2미터이상 거리두기, 50인이상 모임금지,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회사에서 3분의 1이상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하고, KTX 또는 버스를 50% 예매제한 권고가 있을 수 있고, 학교는 재량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바꿀 수 있고 3분의 2이상이 등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3단계 거리두기 기준과 코로나 단계별 조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권유하는데로 다들 잘 따라주셔서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말인데도 가족끼리 보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내년까지 같이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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