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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현금입출금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탈세를 위한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입출금을 어떻게 하게 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면 입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최근 1달간 몇억의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후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만 알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 각 은행별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 A은행 900만원+ B은행 900만원 = 1800만원 (통보되지 않습니다)

 

● ATM기+ 은행 거래 합쳐서 1천만 원 이상

 

● 입금과 출금 금액 따로 적용

하루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원 =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운이 좋지 않게 위와같은 상황을 피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은행원이 직접 금융분석 정보원에 의심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고객이 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금융정보 분석원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900만 원씩 은행에 입금한 경우 은행 직원이 금융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분석 정보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돼있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은행에서 너무 자주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주택 취득 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추후에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 금융분석 정보원이 눈치를 챈 경우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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