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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9월부터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 명이 이제는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이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먼저 소득 조건이 바뀌는데요.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은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54천만 원을 36천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54천만 원으로 원래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기엔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건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전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9월 건보료 개편 이후 이곳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피부양자가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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