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및 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니 한번씩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2000년 이후 등록된 화물·승합·승용차량
📌 지원금액
● 보조금 90%, 자부담금 10%
📌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없을 것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무쏘, 그레이스, 코란도, 포터(포터2는 가능), 갤로퍼, 프레지오, 카렌스, 이스타나, 엑스트랙, 외제차, 장착공간 부족 차량 등 (제작사 및 공업사에서 확인)
📌 지원혜택
● 제작사의 장치보증기간(A/S) 3년으로 1종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연 1회씩 3년 동안 필터 클리닝 비용 지원
● 장치부착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 검사기간 : 장치 부착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45~75일)
📌 접수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회원가입(본인인증)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 [장치부착] 선택 후 신청
※ 차주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기후대기과로 문의)
★ 유의사항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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